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자격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