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인원배정 및 추진 일정 안내
1. 장학생 자격 요건: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및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에 한함(대상자 명단은 추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포털로 송부 예정)
2. 추진 일정
일 시 |
내 용 |
비 고 |
2023. 8. 3.(목) ~ 8. 9.(수) 17:00 |
학생 신청 기간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2023. 8.10.(목) 13:00 ~ 8.17.(목) 13:00 |
선발 기간 |
근로지담당자가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선발 및 저장 |
2023. 8.22.(화) 17:00 |
선발자 통보 |
근로지 담당자가 개별 통보 |
2023. 8.23.(수) 홈페이지 게시 |
사전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사전교육자료 숙지 안내 |
2023. 9. 1.(금) ~ 12.10.(일) |
근로 실시 |
근로지 담당자가 근로학생에게 안전교육 후 근로 실시 |
3. 유의 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장학생 선발
* 학자금지원구간 및 직전학기 미선발자 배점은 반드시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나. 근로학생의 동일부서 근무는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2개 학기까지로 제한
다. 근로지 담당자가 한국장학재단 기관포털에서 신규 근로학생 업무스케줄 확인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승인 후 학생의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고, 수강변경 기간에는 반드시 담당자가 출근부를 매일 '확인' 버튼 클릭 후 저장해야 수강변경(정정)에 따른 출근부 인정이 가능하며, 전체 출근부는 익월 3일 이내 반드시 대학 제출 처리 요망
라. 근로기간 중 근로장학생이 교체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장학복지팀으로 근로 가능 여부 확인 후 근로
장학생을 선발
마.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절대 불가(예시: 군복무, 입원, 국내 여행, 해외 출입국 기간 등)
바. 국고 및 교비 예산 등의 사유로 추후 근로인원,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