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1.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 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2023. 07. 24.(월) ~ 08. 21.(월)까지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 참가 신청 (세부 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인정불가)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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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16주이상 (64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2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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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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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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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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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20주이상 (80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5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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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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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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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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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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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실습 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 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