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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4-06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3126
  2018학년도 제1학기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대상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50이상이며

    외국어능력성적이 지급기준표에 충족하는 자 (첨부파일 참조)

 나. 금학기 등록 후 금학기 이수 예정인 재학생

 다. 금학기 수혜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자 

 라. 미래융합대학 및 계약학과 재학생, 외국인, 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불가                                 


2. 장학금액

 가. A등급(150만원), B등급(100만원), C등급(50만원) 등급향상은 없습니다.

 나. 등록금 범위 수혜가능금액 범위 내 지급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 예정자(선감면자 제외)는 반드시 다음을 참고 바람!!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 접속하여 소득분위를 파악 후 다음 지급예정액을 감안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전액 계속지원자(국가우수, 희망사다리, 지역인재)는 본 장학금 수혜 불가

 소득분위

03분위

4분위

56분위

7분위

8분위

 장학금액

2,600,000

1,950,000

1,840,000

600,000

337,500

  ※ 국가장학금과 외국어우수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장학생추천서 1.

 나. 해당 언어 영역별 성적증명서 사본 1.

 

4. 신청기간 : 2018.04.10.() ~2018. 04. 17() 15:00까지

 

5.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6. 장학금 지급방법 :

 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대출상환

 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자 : 개인별 계좌 입금

  ※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되오니

 425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1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부 모님의 직장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하시 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차기 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각 언어영역별 증명서는 시험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유효(접수 마감기준)

  ※ 본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나. 20181학기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다. 직전학기 최초성적 반영

  

신청안내문(장학생추천서는 3P)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