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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수강변경 및 수강허가서 제출 재안내

등록일 2018-03-05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3101

1. 2018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기간(과목 삭제 및 추가 가능)

대 상

기간

시간

장소

1학년, 4학년

3. 6.() / 3. 8.()

09:00~17:00

학년별 2일간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2학년, 3학년

3. 7.() / 3. 8.()

수강변경방법(수강신청과 동일)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신청업무 수강신청

-. 기 신청과목의 삭제 가능, 다른 과목 수강신청 가능(여석 있을 경우 수강허가 없이 신청)

-. 수강포기 기간(3.20~22) 수강 삭제한 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며 과목 추가 안됨


2.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 수강허가란?

수강여석이 없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못 할 경우 담당교수에게 수강허가를 확인받아 수강정원 초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

.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2018. 3. 6() - 7() 09:00 ~ 16:00까지

- 수강변경은 3. 6.() -8.() 중 학년별로 실시하나 수강허가서 제출은 학년구분 없으며, 수강허가 처리결과에 따라 수강변경을 완료해야 하므로 3. 8.()은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38일에만 있는 수업은 본관 수업학적팀으로 수강허가서 제출)

. 수강허가 과목 수는 교양 2강좌, 전공 2강좌로 제한되며, 수강허가서는 각 학과사무실 제출 및 학과사무실 대장에 기입(첨부파일 참조)


. 수강허가 처리 절차


학생(처리 1단계)

과목별 수강허가서에 담당교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학과사무실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복수전공, 편입 등의 사유로 수강허가서가 2개 초과시 초과분은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학과(처리 2단계)

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수강허가서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이관

전공과목은 수강허가서와 학과사무실에 비치 된 <수강허가 신청 대장> 병행

단과대학 행정실(처리 3단계)

학과로부터 이관된 수강허가서 및 <수강허가 신청 대장>의 내역을 수강허가 시스템에 입력

수업학적팀(처리 4단계)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입력한 자료를 3. 7.() 18:00 이후 일괄 수강신청 처리

학생(처리 5단계) 수강허가서 처리결과 확인(필수!!!!!)

-. 3. 8.() 09:00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검색업무 수강신청 조회(또는 학생시간표)

-. 수강허가서 제출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3. 8.() 11:30 전까지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과목이 추가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거나

3. 8.() 09:00 ~ 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변경

수업학적팀(처리 6단계) 수강허가서 추가처리

3. 8() 11:30 이후 수강허가 시스템 추가 처리


.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해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