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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광주여대)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4-27 작성자 배문주 조회수 23

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6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학생들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지정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조경산림정원학과 학사지원실로 원본 제출

교류대학명

(학생)신청서 제출 마감일

수업기간

 

광주여자대학교

2026.5.6.(수)까

2026.6.23.(화)~7.27.(월)

 

  나. 신청자격2026-1학기기준 2학기~7학기 재학중인 자(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로서,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단, 휴학생, 시간제등록생

      및 징계받은학생은 신청 불가)

    ※ 수강신청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단, 광주여대 수강신청학점은 최대 5학점)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제출 시 유의사항

    1)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

       (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범위 안에서 인정)

       교류대학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우리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다만,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

    5전공필수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부(과)장 또는 부·복수전공학부(과)장의 심사의견 및 확인(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7) 교양·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양교육센터 행정실에서 확인 받아야 함.

    8)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변경(취소)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취소) 사항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조경산림정원학과 사무실로 연락 053-850-6740)

  마. 제출서류(조경산림정원학과 학사지원실로 원본 제출) 공학3관 3413호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서식) 1부- 학사지원실에서 작성